2026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철회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철회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철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학점철회 기간 : 2026.09.22.(화) 10:30 ~ 09.28.(월) 18:00
※ 해당기간 외 수강학점철회 절대 불가
2. 대상 : 학부생 전체(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포함)
3. 철회절차 : 경희대학교 포털 → 수업/성적 → 수강신청학점철회 → 수강신청철회 진행
4. 수강학점철회 기준
구분
기준
입학정원* 40명 미만
- 본인의 철회로 인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입학정원 40 ~ 60명 미만
- 본인의 철회로 인해 12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입학정원 60명 이상
- 본인의 철회로 인해 14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가. 전공 교과목
※ 융합전공 교과목: 본인의 철회로 인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 자율전공학부 교과목: 본인의 철회로 인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 자연계열 전공기초 교과목: 본인의 철회로 인해 15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 경희대학교 학칙 [별표1]의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나. 교양 및 기타교과목
구분
기준
소규모 지정 강좌*
- 본인의 철회로 인해 15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일반 강좌
- 본인의 철회로 인해 2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 소규모 지정 강좌는 별도로 지정되어 20명 이하 배정인원으로 운영되는 교양 및 기타강좌를 의미하며,
일반강좌는 소규모 지정 강좌 외 전체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의미함
개설 캠퍼스
교과목명
국제
신입생워크숍1:워밍업, 신입생워크숍2:스타트업, 후마니타스세미나
공통
대학영어, 주제연구
* 소규모 지정 강좌
5.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한 학점은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됩니다(수강허용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
나. 졸업유예자가 수강학점철회 기간에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철회한 과목은 수강학점철회 기간 이후 복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기간 내에는 철회한 과목을 [복원하기]하여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라.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 해당 과목을 대신하여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마. 학기별 최소수강학점 9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및 초과 학기는 예외
바.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 강좌 수강학점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 수강학점철회 시 차기학기 학점세이브제도 및 성적우수자 추가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학점교류생 및 교환학생은 경희대학교 수강학점철회 기간 중 철회 신청 불가합니다.
5. 문의사항
- 서울캠퍼스 : 학사지원팀 02)961-0053~4
- 국제캠퍼스 : 학사지원팀 031)201-3038~41
2026.08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6.08.31